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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게임규칙

Ace는 1로 계산합니다.
King, Queen, Jack, 10은 각각 0으로 계산합니다.
그 외의 카드 2에서 9까지는 표면에 표시된 숫자로 계산합니다.
합이 10이상일 경우는 일의 자리만 계산합니다.
이긴 측은 베팅액의 1배를 지급받습니다.(1 to 1)
[단, Banker측이 이기면 5%의 수수료를 차감합니다.]
※ No Commission Table에서는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Banker측 카드의 합이 6으로 이긴 경우에는 50%의 수수료를 차감합니다.

Tie Bet이 당첨될 경우에는 베팅 금액의 8배를 지급받습니다.(8 to 1)
※ Tie : Player와 Banker 양쪽 카드의 합이 같은 값일 경우

Pair Bet이 당첨될 경우에는 베팅 금액의 11배를 지급받습니다.(11 to 1)
※ Pair : 최초 두 장의 카드가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것

Players Rule
Player측 처음2장의 카드 합    Drawing Rule
0, 1, 2, 3, 4, 5            한 장의 카드를 더 받음
6, 7                            Stand   (Player측은 카드를 더 이상 받지 않고 Banker와 승부를 겨룸)
8, 9                            Natural (Player와 Banker 모두 추가 카드를 받지 않고 승부가 결정됨)

Banker’s Rule
Banker측 처음 2장의 카드 합    Player측 세 번째 카드가아래의 경우 추가카드를 받음    Player측 세 번째 카드가 아래의 경우 추가카드를 받지 않음
3                            0,1,2,3,4,5,6,7,9                                    8
4                            2,3,4,5,6,7                                            0,1,8,9
5                            4,5,6,7                                                    0,1,2,3,8,9
7                            Stand   (Player측은 카드를 더 이상 받지 않고 Banker와 승부를 겨룸)
8,9                            Natural (Player와 Banker 모두 추가 카드를 받지 않고 승부가 결정됨)
 

카지노업 영업 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28조·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3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므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콤프"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기프트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크레딧"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칩스"라 함은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4. "카운트룸"이라 함은 드롭박스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을 말한다.
5. "고객관리대장"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고객에 한정하여 고객의 이름, 여권번호, 국적, 유효기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 입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부를 말한다.
6. "뱅크롤"이라 함은 영업준비금을 말한다.
7. "베팅금액한도표"라 함은 1회 베팅가능 최저액과 최고액을 표시한 표를 말한다.
8.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을 말한다.
9. "드롭"이라 함은 드롭박스 내에 있는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의 내용물을 말한다.
10. "전문모집인"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11. "머신게임"이라 함은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12. "프리칩스 쿠폰"이라 함은 카지노게임 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배포한 쿠폰을 말한다.
13. "프리칩스" 라 함은 프리칩스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교환되어지는 칩스를 말한다.
14. "칩스교환대" 라 함은 테이블게임 기기와는 별도로 칩스교환을 하는 부스를 말한다.
15. "셔플기" 라 함은 카드를 섞을 때 사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16. "터미널"이라 함은 E-Table게임에서 베팅에 참여하기 위한 전자식 숫자표시장치로서 일반 테이블게임 레이아웃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17. "하이브리드 전자 게임"이라 함은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게임을 말한다.
18. "기록, 유지"라 함은 전산 자료 또는 장부에 의해 수치 등을 작성,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영업시설

  제4조(전산시설 설치기준등) 카지노전산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요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카지노전산시설기준에 의한다.

  제5조(출납창구의 설치기준) 출납창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현금, 칩스, 기록문서가 통과할 수 있도록 개봉된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납장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문 내부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의 편의증대를 위하여 칩스교환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환전영업소의 설치기준등) 

① 환전영업소의 설치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환전업무와 출납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카운트룸 설치기준) 카운트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입문은 1개이어야 한다.
2.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까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제작된 계산대를 갖추어야 한다.
4. 계산장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드롭박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CCTV의 녹화)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면을 녹화하여야 한다.

1. 카지노 영업장에 출입장면
2. 환전(재환전) 및 출납장면
3. 테이블에서 행해지는 게임장면
4. 카운트룸에서 행해지는 계산장면
5. 기타 카지노에서 일어나는 행위

②CCTV 녹화물은 촬영장소에 따라 관리번호(월·일·시간 표기)를 부여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카운트룸의 계산장면 : 녹화한 날부터 20일 이상
2. 기타 장면 : 녹화한 날부터 6일 이상

③카지노사업자는 CCTV설비의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CCTV점검기록부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통제구역 설정 및 관리) ①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문에 통제구역 표시를 붙여야 한다.

1. 카운트룸
2. 모니터룸

②통제구역에 허가받은 자 이외의 자가 출입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제구역출입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출입자이름
2. 출입일시
3. 출입사유

③제2항의 허가받은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카운트룸 : 계산요원
2. 모니터룸 : CCTV시설 담당부서 직원

  제10조(시설관리) 카지노사업자는 이 준칙에서 정한 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게임기구

  제11조(게임기구의 종류등) 

① 카지노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게임기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카지노사업자는 게임진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게임기구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조게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게임기구의 관리)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게임기구현황표를 작성하고 게임기구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칩스의 규격 및 관리등) 

① 칩스는 정액칩스와 비정액칩스로 구분한다.
②정액칩스의 액면가는 숫자 또는 색깔로 뚜렷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비정액칩스의 액면가는 카지노사업자와 게임참가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카지노사업자는 위조칩스의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예비칩스로 교체, 사용할 수 있다.
⑤카지노사업자는 칩스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게임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칩스는 사업장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제14조(테이블의 규격) 게임테이블은 드롭박스를 부착하여야 하며, 레이아웃과 테이블별 적용 베팅금액한도표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제15조(룰렛휠의 규격) 

① 룰렛휠의 규격은 직경 700㎜ 이상이어야 한다.
②룰렛휠은 싱글제로 휠과 더블제로 휠의 2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싱글제로 휠은 0과 1에서 36까지 총 37개의 볼 낙착구역이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하며, 더블제로 휠은 0, 00과 1에서 36까지 총 38개의 볼 낙착 구역이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제16조(빅휠의 규격) 

① 빅휠의 직경은 1,500㎜ 이상이어야 한다.
②빅휠의 둘레는 균등한 간격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간격의 수는 50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각 간격사이에 들어갈 그림 혹은 숫자가 선명히 나타나야 한다.

  제17조(주사위 흔들개의 규격) 빠이까우 게임시 참가자의 순번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사위흔들개는 카지노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카드의 규격 및 관리) 

① 카드는 52장 혹은 조커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54장의 카드를 1덱으로 구성한다.
②카드 1덱은 4종의 문양 즉,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크럽 및 하트로 구성되며, 각 문양은 A, K, Q, J, 10, 9, 8, 7, 6, 5, 4, 3, 2로 구성된다.
③카지노사업자는 사업장내의 지정된 장소에 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흠집 등 카드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카드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9조(룰렛볼의 규격) 

① 룰렛볼의 규격은 직경이 16㎜ 이상이어야 한다.
②룰렛볼의 재질은 비금속성이어야 한다.

  제20조(주사위의 규격) 

① 주사위의 규격은 주사위 눈의 식별이 가능한 크기 이어야 한다.
②주사위 각면의 눈의 숫자는 1과6, 2와5, 3과4가 서로 마주 보고 있어야 한다.
③주사위의 면과 면사이는 90°를 이루어야 하며, 각면의 무게가 일정 하여야 한다.

       제4장 영업절차

  제21조(고객출입관리) 

① 카지노 영업장에는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제외한다) 및 19세미만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카지노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여행사직원과 방문객은 방문증을 패용케 한 후 출입시킬 수 있으나 게임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카지노 출입구에는 "내국인출입금지"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카지노사업자는 모든 카지노입장객에 대해 다음 각호의 신분증명서를 각인별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1. 여권, PT여권(여행증명서)
2. 외교관 신분증, 미군 ID카드,
3. 영주자격이 확인되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 시민권 또는 영주권카드
4. 외국인임이 입증되는 국제운전 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선원증).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인별로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내국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령에 규정된 제재를 받아야 한다.

가. 동반한 여행사직원이 고객명단을 제출한 단체입장객의 경우

나. 별지 제4호서식의 고객관리대장 및 고객관리용 전산장치에 등재되어 있는 단골고객의 경우

④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장객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의 입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무기소지 등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자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자
3. 카지노에서 불법행위나 소란행위 등으로 영업장운영을 방해한 경력이 있는 자
4. 폭력·만취·고성방가·정신장애·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위압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5.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법행위 등으로 카지노업체에 피해를 입힌 경력이 있는자
6. 카드카운터 등 전문도박인으로 인정되는 자

⑥카지노사업자는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카지노업 관광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매월 카지노사업자에게 이들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카지노영업장내에서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카지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환전) 

① 카지노 환전영업소에서 환전할 수 있는 외화의 종류 등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환전영업소에서의 환율적용 및 행정절차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다.

  제23조(게임규칙)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개별규칙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4조(게임의 진행) 

①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참가자가 1명이라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②모든 게임에서 베팅과 지불은 카지노사업자가 인정하는 칩스(전자칩스를 포함한다)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표로 칩스를 교환코자 하는 게임참가자에게 카지노사업자는 신분증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카지노사업자는 각 테이블에 베팅가능한 최저·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게임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

  제25조(칩스수불) 

① 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칩스전표 발행일시
2.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⑤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26조(출납과 재환전) 

① 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 등으로 교환 하여야 한다.
②출납에서는 칩스교환요구 고객의 게임참가 및 크레딧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크레딧을 상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현금교환을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③재환전시 행정절차와 장표관리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다.

  제27조(드롭박스의 기준등) 드롭박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중의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테이블에 부착시키는 잠금장치는 드롭박스 자체의 잠금장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2. 현금, 수표, 유가증권 및 전표 등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
3. 식별이 가능하도록 게임유형별 테이블번호가 선명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28조(드롭박스의 열쇠관리등) 

① 테이블에서 드롭박스를 제거하는 열쇠는 회계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드롭박스 개봉열쇠는 계산요원만이 취급할 수 있다.
③드롭박스 제거열쇠와 드롭박스 개봉열쇠를 동일인이 관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드롭박스의 계산절차) 

① 드롭박스 계산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드롭박스의 계산은 카운트룸에서만 하여야 한다.
③계산에는 최소한 3명의 직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1명은 화페 등의 금액을 계산하고 다른 1명은 집계표를 작성하며, 나머지 1명은 이를 감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④드롭박스를 개봉하면 투명한 테이블에 내용물을 쏟아 내용물의 잔류여부를 감독자에게 확인시킨 다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으로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⑤각 테이블별로 작성된 드롭액을 집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일일집계표를 작성하고 계산에 참여한 전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계산내용을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장 머신게임

  제30조(머신게임 시설기준) 

①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원활한 영업활동과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잔돈교환소
2. 중앙금고
3. 코인(토큰)카운트(포장)실
4. CCTV시설

②제1항의 시설중 제1호의 시설은 출납창구와, 제2호의 시설은 테이블 게임 칩스뱅크(chips bank)와, 제3호의 시설은 테이블게임 카운트룸(count room)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잔돈교환소의 설치기준등) 

① 잔돈교환소는 고객의 이용이 편리하고 보안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윗면이 개봉된 부스형이어야 하고 밀폐된 면의 상단부는 투명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폐, 코인(토큰), 문서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개봉된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문 내부에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지폐, 코인(토큰), 문서 등의 교환장면은 녹화할 수 있도록 CCTV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잔돈교환소의 책임하에 이동식 잔돈교환원, 잔돈교환머신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CCTV시설) 제30조제1항제4호의 CCTV시설은 다음 각호의 장면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1. 머신게임기구(이하 "머신기구"라 한다) 주도어 개폐장면
2. 코인(토큰)·지폐 등의 드롭 및 호퍼(hopper)에 코인(토큰)을 넣는 장면
3. 기타 머신게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장면

  제33조(머신기구의 규격 및 기준) 카지노영업장에 설치되는 모든 머신기구는 다음 각호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당금액표는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머신기구 내부 또는 외부에 명시되어야 한다.
2. 머신기구의 전면에는 항상 다음 각목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가. 투입된 코인(토큰)수
나. 고객이 이겼을 때 지불된 코인(토큰)수
다. 남아있는 코인(토큰)

3. 수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이론적 배당률이 반드시 75% 이상이어야 한다.
4. 매 게임의 결과는 무작위 선택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실제 운영테스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험할 때 95% 이상의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
5. 배당률 조작을 위한 배당금액표 자동전환장치가 부착되어서는 아니된다.
6. 고객으로부터 발생되는 정전기, 외부의 자기방해, 전기방해, 무선주파수 등에 대한 내성을 가져야 하고, 전원공급장치는 휴즈나 회로차단기로 보호되어야 한다.
7. 투입, 지불, 드롭(drop)을 기록할 수 있는 미터기를 포함한 최소 3개 이상의 미터기를 장착하여 6자리 이상까지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8. 투입미터기는 머신기구에 투입한 코인(토큰) 등을 누적하여 기록하여야 하고, 지불미터기는 머신기구를 통해 고객에게 지불된 코인(토큰) 등을 누적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드롭미터기는 드롭박스에 떨어진 코인(토큰) 등을 누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9. 미터기는 정전에 대비하여 자체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코인(토큰) 또는 지폐접수기가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한 것만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11. 이피롬(Eprom)은 주요한 회계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가 최저승률이하로 변경하거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하여야 한다.
12. 머신게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회로보드는 이를 보호할 커버가 있어야 하고, 회로보드커버에 잠금장치(봉인)가 되어 있어야 한다.
13. 호퍼의 고장, 지불코인(토큰)의 소진, 릴스핀 에러(reel spin error) 등 결함이 있는 경우와 작동불량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등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머신기구상에 명확하게 그 사실이 표기되어야 한다.
14. 머신기구상단부에 최소 2단계 이상의 경보용 등장치를 장착하고 있어야 하되, 1단계는 주도어가 열렸거나 드롭박스가 열리는 등 보안상의 이유로 경보등이 점멸되어야 하며, 2단계는 고객이 코인(토큰)이 필요하거나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점멸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15. 생산자의 이름, 생산일련번호, 모델번호 및 생산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머신기구의 설치등) 

① 머신기구는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장 이외에서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
②머신게임운영책임자는 영업장에 머신기구 설치 즉시 기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설치된 머신기구의 배당률 관련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카지노사업자는 동일 영업장내 또는 타 카지노영업장과 수대의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한 경우에는 누적식 배당금액표시기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한 경우에는 누적식 배당금액지불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일정액을 적립하거나, 각 사업자별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1억원 이상의 누적식배당금액에 당첨된 고객에 대하여는 약관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배당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머신기구의 철거) 

① 머신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머신게임운영책임자, 근무조책임자 및 안전관리부서요원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영업장내에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머신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각각의 머신기구에 대한 철거당시의 호퍼, 드롭박스 등에 있는 금액과 투입, 지불 및 드롭미터기의 수치를 별도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피롬의 관리) 

① 카지노사업자가 검사기관에 머신기구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머신기구의 모델별로 각각 1개의 이피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검사기관에 등록된 이피롬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카지노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중인 이피롬을 교체할 수 없다.

  제37조(영업일지 기록) 

① 머신기구의 주도어를 연 때에는 반드시 전산 장치 또는 머신 영업일지에 다음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일시
2. 사유
3. 조치결과
4. 직원의 성명 및 서명

  제38조(배당율 점검) 머신게임운영책임자는 출납부서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기계에 내장된 미터기 등을 판독하여 이론적배당률과 실제배당률의 차이를 점검하고, 그 차이가 5% 이상일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계산확인절차) 계산확인절차는 계산이 종료된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잭팟·필지불티켓 원본과 사본의 모든 내용과 서명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
2. 잭팟·필지불티켓의 합계가 드롭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3. 계산금액에 오기가 없는지 및 화폐금액으로의 환산이 정확한지 여부
4. 미터기에 의해 판독한 금액과 실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 등

  제40조(중앙금고의 관리) 

① 중앙금고는 금고회계원의 책임하에 운영하여야 한다.
②모든 거래는 일일금고잔고보고서에 매 교대조별로 요약 기록하여야 한다.

  제41조(머신게임의 매출액) 머신게임의 매출액이라 함은 고객이 머신기구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머신기구를 통하여 고객에게 지불된 총금액 및 머신기구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지불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테이블게임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총매출액 산정방법 등) 

①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을 함께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부과를 위한 총매출액 산정은 제41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을 함께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을 보고할 때에는 테이블게임 매출액과 머신게임 매출액의 내역을 각각 별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의 매출액 현황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매출액 자동확인시스템 구축 등) 

① 매출액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계산관련 절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매출액 자동확인시스템에 의한 매출액 기록은 리세팅이 불가능하고,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시 일일매출액 및 누적매출액의 출력이 즉시 가능하여야 한다.

  제44조(머신기구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 및 규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검사기관의 대표자, 임원, 주주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검사기관은 머신기구의 배당률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머신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심사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5조(머신기구의 검사) 카지노영업장에 머신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3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머신기구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구설치도면
3. 기타 머신기구 검사기관이 요청한 서류

       제6장 회계제도

  제46조(회계년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를 위한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7조(회계기준)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영업장의 수입 및 비용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8조(회계기록) 회계기록은 복식부기에 의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5년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1. 매출액, 카지노수입금, 카지노손실금에 관한 사항
2. 크레딧 관련 사항
3. 기타 영업 및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단, 전산시스템에 의거 관리되는 경우 바우처, 티켓 등 제반 증빙서류는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9조(외부감사) 카지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50조(매출액 산정) 

①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단, 프리칩스쿠폰 및 프리칩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④매출액은 일일단위로 결산하여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매출액 현황에 이를 카지노수입금으로 표기처리하고,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카지노손실금으로 표기처리하여야 한다.
⑤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내에서 칩스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 3항의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단, 전문모집인이 내국인일 경우 계약게임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대손처리) 카지노고객이 제공한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이 위조 판명되거나 부도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한 경우와 카지노사업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크레딧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제52조(콤프비용의 범위)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콤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객 운송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2. 고객 숙박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3. 고객에게 식음료 및 주류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4. 카지노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기프트 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또는 지불할 경우

  제53조(콤프비용 증빙서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콤프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콤프승인서
2. 수혜자의 여권사본
3. 항공권 복사본, 숙식영수증 등 콤프비용제공 증명서류

  제54조(크레딧 제공등) 

① 카지노사업자(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록된 크레딧전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크레딧내역서에 크레딧 제공 및 상환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제공일시
2. 금액
3. 제공자의 성명 및 서명
4. 제공받은자의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및 서명

②크레딧전표는 원·부본을 작성하여 크레딧 발행부서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③크레딧전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발행하며, 잘못 발행된 전표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55조(크레딧 한도)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크레딧의 한도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크레딧 상환) 크레딧이 상환될 때에는 상환 즉시 크레딧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크레딧전표 원·부본에 "VOID"라고 표시한 후 원본은 크레딧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교부하고 부본은 크레딧발행부서에서 보관한다.

  제57조(계약게임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유치할 수 있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과 계약게임 관계가 성립되면 게임계약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게임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계약일자
2. 전문모집인 성명
3. 고객수
4. 고객의 국적
5. 지불금액

  제58조(보고) 카지노사업자는 제21조의 입장객현황, 제42조 및 제50조의 매출액현황, 제54조의 크레딧내역서 및 제57조의 계약게임내역서를 익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카지노 종사원의 준수사항

  제59조(게임규칙준수) 카지노종사원은 이 준칙에서 정한 규칙에 어긋나는 게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종사원의 품위유지) 

① 카지노종사원은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종사원은 사업자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태도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카지노종사원은 허가받지 않은 카지노업 영업에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제61조(종사원의 교육) 

①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은 관광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종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2-13호, 2012.3.29.>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 검사기관에 대한 경과규정) 이 준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2항, 규칙 제33조제3항 및 종전 카지노업영업세칙(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9호, 2002.7.15.)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검사기관으로 이미 지정을 받은 기관은 이 준칙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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